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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금은 조잡스러운 설명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적었습니다!!

분양가 : 집값
실입주금 : 집값 + 세금 + 이사비 - 대출 = 실입주금
융자 : 집을 담보로 한 대출
담보 : 쉽게 표현하자면 인질 ex) 너의 집을 인질로 잡아두고 5천만원을 빌려주겠다. 안갚으면 이 인질은 내꺼다
원룸,2룸,3룸,4룸 : 방1개,방2개,방3개,방4개
복층 : 내부계단을 통하여 2개이상의 층을 사용하는 구조, 3개층 사용시 복복층 혹은 땅콩집
등기부등본 :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
근생 : 취사가 불가능한 상가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일반주택처럼 꾸며놓은 집.
오피스텔 : 일반주택과 동일하지만 현행법상 취등록세가 조금 높은 일반주택이라 생각하면 됨.
1.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
2. 계약서 작성
- 이때 작성하는 계약서는 내가 이집을 찜 해두겠다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자의 신원정보로 은행에 융자발생 가능여부 확인
- 융자발생 OK 면 다음 단계 진행
- 융자발생 NO 면 계약서 반환 후 계약금 전액 환불
4. 입주일 확정, 은행 자필서명
- 이때 계약서를 한번 더 작성하게 되며 입주일 및 융자금 지급일을 확정한다.
5. 끝!

서류작성시 유의사항
- 계약서 작성은 분양현장에서 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등기부등본 및 위임장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하나주택처럼 우수한 분양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이러한 유의사항은 걱정 끝!!
■취등록세■(자산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①주택

-6억원이하 85m2 이하 : 취득세(1.0%)+농특세(면제)+교육세(0.1%) = 합 (1.1%)
     85m2 초과 : 취득세(1.0%)+농특세(0.2%)+교육세(0.1%) = 합 (1.3%)

②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4.0%)+농특세(0.2%)+교육세(0.4%) = 합 (4.6%)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취득세 감면조건

1. 4년간 의무임대 유지 전용:60m2이하 신규분양
2.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85%감면 적용을받아 나머지
 15%만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세■

-1년미만 : 40%
-1년이상 : 일반과세 6~38%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 4600만원이하 : 15%
-4600만원 ~ 8800만원 : 24%
-8800만원 ~ 1.5억이하 35%
-1.5억초과 : 38%

-다가구 기준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차 부터 적용
-3년차 : 10% / 4년차 12% / 5년차 15%.. 이런식으로 년차별로 3%씩 확대공제됨

■1억원짜리 신축빌라분양 기준■

-담보대출+신용대출 진행
ex)담보대출7500만원+신용대출2500만원
ex)담보대출8000만원+신용대출2000만원
ex)담보대출8500만원+신용대출1500만원

-담보대출(신축빌라는 분양가에서 70%가아닌 감정가에 비례해서 대출발생)

-신용대출(신용등급 상황에따라 5%이내 금리적용 최대 연봉120%까지 대출가능)

빌라투어 - 무료
계약진행시 - 무료

흔히 말하는 '복비'는 없습니다.
고생하는 담당컨설분들께 음료수 한캔 사주시면 원하시는 '내집' 찾으실때까지 봉사합니다.

그러면 회사의 수익은?
네, 알고 계신것 처럼 고객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집을 계약하시고 입주하시게 되면
건축주로부터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고객님들도 고마워 하시지만 건축주도 저희에게 고마워 하거든요!!

수수료는 건축주에게 받고 고객님께는 마음만 받습니다!!
하나주택의 가장 큰 장점!!

1. 각 지역별로 연계되어 있는 부동산 시스템에 고객님의 집을 등록해 드립니다.
2.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나가는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 집니다.
3. 혹여나 이사를 하고 싶은데 집이 도~~저히 안나간다면 바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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